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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나58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o 임대차보증금: 950,000,000원. o 기간: 2011. 2. 21.부터 2013. 2. 20.까지.

o 대금지급: 계약금 95,000,000원은 2011. 2. 8.까지, 잔금 855,000,000원은 2011. 2. 21.까지 각 지급한다.

o 특약사항: - 현재 시설 상태하에서의 임대차계약임 - 본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채권최고액(751,000,000원) 1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60,000,000원, 2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합계액 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하에서의 계약임 - 임대인은 잔금시까지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금액 중 20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1. 6. 30.까지 추가로 200,000,000원을 감액등기하는 조건의 계약임 - 임차인은 계약일에 계약금 95,000,000원 중에서 5,000,000원을 임대인계좌(하나은행 B H)로 송금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90,000,000원은 2011. 2. 8.까지 임대인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2. 8.까지 계약금 9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1. 2. 21.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2. 25.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60,000,000원에서 42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7. 10. 2번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입주 직후인 2011. 3.초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해오면 그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