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4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2:05 경 동해시 B에 있는 C 호텔 705호에서 ‘D’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온 E과 성매매를 하러 나왔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수사보고(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검찰은 구류 20일을 구형 하나, 피고인이 유치명령에 따라 5일 동안 유치되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허위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도513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