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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7 2020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19: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용소방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03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2016년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한 점, 이 사건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운전이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