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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5나206090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가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경부터 2014. 12.경까지 C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2011. 3. 말경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138,602,536원에 이르렀는데(이하 위 미수금을 ‘장기미수금’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와 C는 장기미수금을 향후 발생하는 미수금과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C는 2011. 4. 8. 피고에게 ‘위 138,602,536원을 2011. 4. 30.부터 2012. 1. 30.까지 10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해주었고, 그 후 2013. 9. 5.까지 장기미수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한편 C는 2011.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개회5846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피고의 회생채권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2012. 1. 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위 회생절차는 2013. 2. 18. 폐지결정으로 종료되었다. 라.

그런데 C는 2011. 11. 1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1. C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 120,377,676원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금번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라 변제하는 금원과 함께 120,377,676원을 직접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

2. 위 제1항의 각서에 따라 120,377,676원의 변제는 2012. 1. 1.부터 법원 변제 포함 최저 매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분할하여 변제한다.

3. 위 변제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마. 한편 2012. 9. 28.경 2011. 4. 1. 이후 새로 발생한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161,474,075원에 이르렀다.

그 무렵 원, 피고 및 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대금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1. 피고는 C에게 2012. 9. 28. 이후 영업부류에 속하는 물품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C는 대금을 지급한다.

2.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