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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1 2011가합4015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1. 10.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23, 25,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는 2008. 1. 11.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택지공급에 대한 랜드마크빌딩 용지공급지침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부근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DMC 사업부지 중 F블록 2필지 37,280㎡ 규모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DMC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합적인 도입기능을 수행하고, DMC와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춘 랜드마크빌딩을 개발, 건설, 분양 및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나. 한국교직원공제회(최대출자자 겸 컨소시엄의 대표자), 피고(컨소시엄의 간사 겸 대표건설출자자),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등(건설출자자들),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재무출자자들), 주식회사 밀레니엄빌더(대표전략출자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아이티인프라넷 주식회사 등(전략출자자들)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08. 4. 29.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PF 사업 컨소시엄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랜드마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08. 6. 4. 서울랜드마크 컨소시엄을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 서울랜드마크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형태로 서울라이트타워 주식회사(이하 ‘서울라이트타워’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9.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