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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6. 00:10경 포천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3세)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1cm 정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6. 0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신고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그냥 돌아가라”라고 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1센티미터 상당)을 집어 들어 던질 듯 한 행동을 취하면서, “개새끼들 다 나가,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낫을 F을 향하여 겨누고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F을 향하여 낫을 겨누고 뒤쫓아 가다가 넘어져 낫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53.5cm 정도)을 세워 들고 F을 향하여 “벽돌로 뒷통수를 쳐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F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