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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8나11923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3. 가.

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 갑 제4호증의 각 영상, 당심 증인 D, I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촬영일이 2017. 3. 5.자로 된 I 촬영의 사진들(핸드폰에 파일로 보관되어 있는데 파일의 상세정보상 촬영일이 2017. 3. 5.로 되어 있음)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내부에 피고 소유로 보이는 물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점, ② I은 당심에서 “위 사진들은 2017. 9.경 촬영한 것이고 촬영일이 2017. 3. 5.자로 표시된 것은 통신사 시스템 오류인 것 같다. 위 촬영 당시 이 사건 건물에 피고 소유 물품들이 있었다.”고 증언한 점, ③ 원고의 어머니인 D는 당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인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열쇠를 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부동산 중개인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원고의 어머니 D로부터 중개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D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도 D의 요구에 따라 D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 점, ② C은 제1심에서 "2017. 2.경 D와 전화통화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