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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3 2015가단11355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6. 6.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의 방법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1,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