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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D단지 E에서 중고차를 매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8. 16:30경 피해자 F이 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불상지로 데리고 가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여자친구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G 201호에서 약 6시간 동안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같은 날 22:30경 위 주거지의 출입문이 열리자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넌 오늘 뒤졌어, 시발새끼야, 너 왜 전화 안받고 잠수타냐, 시발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주거지 밖으로 나와 지하주차장으로 향하였다.

피고인

A은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자신이 타고 온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왜 사람 열받게 하냐 시발놈아, 안에 있으면서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6시간이 넘게 기다리게 하냐, 내가 인간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주냐, 시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양쪽 허벅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정도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또 다시 피해자를 위 제너시스 승용차에 태운 뒤 피고인 B은 은 “오늘 열 좃나리 받는다, 몇 대 맞을래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린 뒤 같은 날 24:00경 인천 남동구 G 근처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