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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노20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그 종업원은 청소년인 E, F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위 E, F이 청소년 임을 인식하면서도 술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3. 21: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F( 여,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과 맥주 2 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7세의 청소년인 E, F이 7명의 성인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와 주문을 하였는데, 당시는 연말이고 주말 저녁이라서 손님들이 많아 피고인과 종업원들이 매우 바쁜 상태였던 점, ②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 E, F을 포함한 총 9명의 일행을 상대로 신분증을 각각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③ 당시 종업원에게 E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F은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었던 점, ④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할 당시 E, F이 고개를 돌려 얼굴을 잘 볼 수 없게 하거나, 신분증을 찾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시간을 끄는 등 종업원을 속이려고 노력한 점, ⑤ 사건 당일 촬영한 E, F의 사진을 보면 이들이 청소년인 것을 외견상 분명하게 알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라도 E, F이 청소년 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들에게 술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