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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07 2015허7025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30. 2015당330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실용신안권자: 피고 【청구항 1】폭 방향을 따라 산과 골이 연속 반복되고, 일측의 단부에 인접하는 또 다른 금속지붕 패널과의 중첩을 위한 겹침부가 형성된 기와형 금속지붕 패널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향으로 만곡된 산(110)에는 아크 형태이면서 상면 또는 저면으로 돌출된 횡방향돌출무늬(111)가 종방향 전체 길이에 걸쳐 연속 반복되고(이하 ‘구성요소 2’), 하향으로 만곡된 골(120)에는 일정한 간격을 이루는 단턱(122)이 종방향 전체 길이에 걸쳐 연속 반복되며(이하 ‘구성요소 3‘), 선순위 단턱(122)과 차순위 단턱(122) 사이에는 일자 형태이면서 상면 또는 저면으로 돌출된 종방향돌출무늬(121)가 연속 반복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4‘)을 특징으로 하는 기와형 금속지붕 패널. 4) 청구범위 5 고안의 개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기와형 금속지붕 패널에 다수의 돌출무늬를 형성하여 그에 따른 응력작용으로 금속지붕 패널의 강도가 향상되고, 골 측에 단턱을 형성하여 실제 기와지붕과 유사한 형상을 갖는 기와형 금속지붕 패널을 제공함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와형 금속지붕 패널의 폭 방향을 따라 산과 골이 연속 반복되고, 상향으로 만곡된 산에는 아크 형태이면서 상면 또는 저면으로 돌출된 횡방향돌출무늬가 전체 길이에 걸쳐 연속 반복되며, 하향으로 만곡된 골에는 일정한 간격을 이루는 단턱이 전체 길이에 걸쳐 연속 반복되며, 선순위 단턱과 차순위 단턱 사이에는 일자 형태이면서 상면 또는 저면으로 돌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