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노43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②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에서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편취한 돈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15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변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음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4 면의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5의 피해금액 ‘370,000’ 은 ‘670,000’, 같은 면 하단의 ‘26,251,000’ 은 ‘26,551,000’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1. 2. 피고인의 아들인 C의 계좌로 6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편취 합계액도 26,551,000원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이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