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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6:4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42길 6 오금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벤츠GL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어 같은 날 06:15경부터 06:43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약 28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호흡을 중간에 끊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상태확인 및 음주감지), 수사보고(현장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