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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합5227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967,101원 및 그 중 247,661,928원에 대하여 2009. 9. 2.부터 2010. 3. 1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근거

가.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상법 제531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해산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 해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되므로,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었을 뿐이고 실제 사주는 따로 있었다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의 주장은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