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0 2017가단631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소3251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소3251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