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56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선고유예 :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웃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