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 30. 금호타이어(주)에 입사하여 1982. 6. 10.부터 광주공장 고무타이어 생산직 B과 C반에서 4조3교대 C작업을 하며 근무하던 중 최근 3개월 전부터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자주 와 물리치료와 한방치료 등을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조선대학교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1. 21. 경추 5-6간 추간판탈출증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직력 및 작업내용, 작업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되고, 경추 5-6간 추간판탈출증은 좌측으로 돌출된 소견은 보이나 주치의 소견 및 MRI 소견상 현재 보이는 경추추간판탈출증은 무증상적인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며 경추중간부위신경근병증(우측)도 근전도에 의한 상병으로 경추부에서 이에 대한 원인이 보이지 않아 신청상병은 경추부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경추부염좌로 승인한다
’는 내용의 민원서류 처리결과 알림 공문을 보냈다. 다. 이에 원고는 C작업은 신체부담작업(타이어 C작업을 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해)으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MRI상 경추 5-6번 추간판돌출 및 척수신경의 손상이 확인되나 업무내용 검토결과 경추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근무기간이 단기적이고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