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22:13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K2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가오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소주 1과 1/3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