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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3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택 관리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년 6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 한 D의 연차 미사용 수당 289,440 원 및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 한 E의 연차 미사용 수당 1,112,730원 합계 1,402,1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년 6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 한 D의 퇴직금 1,223,680 원 및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 한 E의 퇴직금 4,083,140원 합계 5,306,8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고용보험 이력 조회, 수사보고( 근로 계약서,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