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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가합58441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9. 11. 12. 주식회사 C를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