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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3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백화점 방향에서 E공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IBK기업은행 천안불당지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일방통행로에 역으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2.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