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41,933,600원 및 그중 3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B 조성사업) - 고시: 울주군 고시 C, 2017. 5. 11. - 사업시행자: 울주군수
나.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16. 수용재결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답 330㎡, F 답 367㎡, G 임야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지장물 수용개시일: 2017. 12. 11.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271,727,800원, 그 지상 지장물 102,446,700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14,578,260원(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고 있을 뿐,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손실보상금 증액은 청구하지 않고 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 이의재결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지장물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276,910,400원, 그 지상 지장물 103,821,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E 답 330㎡는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부상 지목인 ‘답’이 아닌 ‘대지’임을 전제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 감정인이 E 답 330㎡의 지목을 ‘대지’라고 전제하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 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우선 원고 소유의 E 답 330㎡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