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나358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F(부제: G)‘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H'라는 닉네임으로 “I”, “J”, “K”, “L”, “M”라는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모욕의 점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12. 10. 초범이고, 소년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방송의 채팅창에 저속한 언어가 포함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15세의 중학생이었던 점, 이 사건 방송 채팅창은 다수인이 실시간으로 짧은 문장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곳이어서 이 사건 글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 그 전파가능성이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글의 게시 경위, 표현의 정도 및 분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