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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5 2014고정74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6. 전남 보성군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편백나무 255본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