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살고 있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금은방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거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금을 주지 못하고 받은 돈 역시 돌려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구입 또는 금 매매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금이나 돈으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9.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피해자 B의 집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 1킬로그램 값을 주면 시세보다 싸게 금을 구입해 1주일 안으로 골드바 1킬로그램을 주겠다. 금을 바로 받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경우, 금을 사고 팔아 이윤을 내고 필요할 때 1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 금이든 돈이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4,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급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장소불상지에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지급확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수사중인 사건 관련 경찰의견서 사본첨부 및 별건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보고/ 피해금원 수령인 전화진술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