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27 2014도29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의 손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