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17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5. 20:30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손님 D(53 세) 등 남자 손님 2명에게 성명 불상의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맥주 2 병을 1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노래 연습장업자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