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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27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5. 서울 금천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서울 금천구 C 소재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연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위 D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유량조정시설인 1차 집수조에 PVC파이프(지름 약 5cm )를 설치하고 2차 집수조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수구와 직접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빗물 등으로 인해 유량이 많아질 때 오염물질이 섞인 폐수가 하수구로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D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약품을 투입하고 침전 및 여과를 거치는 등 가동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아연은 배출허용기준 5mg/L을 초과한 6.084mg/L,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배출허용기준 130mg/L을 초과한 180.2mg/L, 부유물질(SS)은 배출허용기준 120mg/L을 초과한 10,640mg/L의 각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는 9.894mg/L, 납(Pb)은 0.43mg/L이 포함된 폐수 약 500t 상당을 공공수역인 하수구로 배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배출하고,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시료분석결과), 시험성적서(처리수)

1. 수사보고(D의 폐기물 발생량 및 비정상가동 폐수량 산정)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