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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1구합1376 판결

가족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558 (2010.11.10)

제목

가족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요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벼 등의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여지고, 농작업의 양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사건

2011구합13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XX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10. 12.

주문

1.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502,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1. 안성시 일죽면 XX리 000-0 답 96㎡를 취득하였고, 1986. 5. 29. 같은 리 000 답 672.7㎡, 같은 리 000-0 답 4785.9㎡(위 3필지의 농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농지는 2007. 11. 21. 안성시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양도소득세

37,696,386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9. 8.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02,6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아버지인 신AA 처인 정BB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 7. 14.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일죽면 OO리 00-0(이전 행정구역은 안성군 일죽면 OO리 00)에서 부친인 신AA(1922. 12. 16.생), 처인 정BB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농지는 위 주거지와 약 0.35km-2.1km 정도 떨어져 있다.

(2) 원고는 1977. 6. 1.부터 1995. 2. 27.까지는 일죽농업협동조합, 1995. 2. 28.부터 2005. 3. 20.까지는 오산농업협동조합 2005. 3. 21.부터 현재까지는 동탄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주거지에서 일죽농업협동조합은 0.7km 정도, 오산농업협동조합은 71.07km 정도 동탄농업협동조합은 65.28km 정도 떨어져 있다.

(3) 1990. 10. 8. 작성된 신AA의 농지원부에는 원고 및 원고의 처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될 무렵인 2007. 11. 21. 이전에 이 사건 농지 외에 안성 시 일죽면 OO리 000-0 답 941㎡, 같은 리 000-0 전 619㎡, 같은 면 화곡리 00-0 답 1,081㎡ , 같은 리 00-0 답 5,025㎡, 같은 면 신흥리 000-0 답 1,997㎡, 같은 리 000-0 답 3,054㎡, 같은 리 000-0 답 2,109㎡, 같은 리 000-0 답 3,937㎡, 같은 리 000-0 답 1,286㎡, 같은 리 000-1 답 2,582㎡ 합계 22,631㎡를 소유하면서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10필지를 원고와 원고의 처 명의로 취득하여 20 필지 합계 46,358㎡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1995. 10. 1.경부터 2008. 12. 31.까지 작성한 일기 형식의 장부에는 묘판 작업, 논물 대기 작업, 제초제 및 비료 살포, 논둑 제초 작업을 한 내용 및 콤바인 작업 비용 지출 내역, 비료대금 지급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일죽농업협동조합의 영농자재공급내역서에는 원고의 부 신AA이 2001. 2.부터 2008. 2.까지 볍씨종자와 수도용상토를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1. 1. 1.부터 2009. 6. 10.까지 동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6 차례에 걸쳐 합계 7,535,000원 상당의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하였다.

(6) 원고의 부 신AA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안성마춤농업협동조합에 벼의 추곡수매를 하기도 하였다.

(7) 원고는 2006. 6.경 자신의 명의로 포터 1톤 트럭 1대를 구입하였고, 묘판을 가지고 있으며, 면세유관리대장에는 신AA이 2008. 7. 8.경 동력 경운기, 동력살분무기, 동력예취기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1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3,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K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친인 신AA, 처인 정BB과 함께 이 사건 농지에서 벼 등의 작물을 재배 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비록 직불금 수령, 추곡수매, 농자재 구입, 농기계 구입 등이 원고의 부친인 신AA 명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될 무렵에는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하여 합계 28,185㎡나 되고 그 이후 보유한 농지는 합계 46,358㎡나 되어 현재 89세의 고령인 원고의 부나 부녀자인 원고의 처가 주도적으로 위 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원고가 작성한 일기 형식의 장부가 조작된 허위의 장부로 보이지 않는데, 위 장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농지에서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점이 엿보이며, 대부분의 농지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농작업의 양을 계량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였다면 농작업의 2분 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 하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