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26 2020노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행히 그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