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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02582

주식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6,329,014원 및 이에 대한 201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6호증(을 제2호증은 그 일부이다)의 각 기재와 당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주식회사 E에서 2011. 3.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C’라 한다)는 전산카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부부사이인 원고와 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750,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7억 5,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2005. 12. 31. 기준으로 원고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250,000주, A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500,000주였다.

다. A은 2010. 10. 15. 피고로부터 20억 원 상당으로 평가한 C 주식 398,161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면서 이를 20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 그 변제기는 2013. 12. 31., 이자는 연 5%로 정한 다음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원고, A의 아들인 F, A의 부모인 G, H이 각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라.

피고는 2012. 4. 8. A과 사이에 피고가 A으로부터 2005. 11. 22.자로 7억 5,000만 원을 차용금 상환일은 2016. 12. 31., 이자는 연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A은 C의 유상증자 및 투자와 관련된 일체의 과정은 피고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