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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3 2015고단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커피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희망교 쪽에서 10호광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4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외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1. 28. 01:2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내부종에 따른 뇌간실조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상 부주의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