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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대동 5가 교차로 편도 5차로 길을 충남 중학교 4 거리 방면에서 실전 4 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그 길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실전 4 거리 방면에서 용운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3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및 후 외측 인대 복합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