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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2097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44,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6. 11. 10:00경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소재 파랑새 네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타임월드 백화점 방면에서 만년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 앞쪽에서 녹색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원고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완전 탈구, 입술 및 구강의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행신호가 켜지자마자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색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넌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원고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갔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