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04 2014가단812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37,8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과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이하 ‘피해 차량1’이라 한다)을, E와 F 산타페 차량(이하 ‘피해 차량2’라고 한다)을 각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B는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G 카운티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 기간 2013. 11. 4.부터 2014. 11. 4.까지,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기명피보험자이고, 피고 A는 피고 B의 승낙을 얻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아래 나항과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 A는 2013. 11. 27. 21시경 무면허 상태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휴천동 329-1 홈플러스 영주점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위 차량을 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1, 2에 불이 옮겨붙어 피해 차량1은 전소되었고, 피해 차량2는 수리비 8,5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경 피해 차량1의 피보험자인 C에게 그 전손처리로 인한 시가 상당액 2,938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 4. 8.경 피해 차량2의 수리비로 8,508,000원을 각 수리업체에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6호증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영주경찰서 및 영주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자로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