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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7 2018고단4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23:55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D의 일행이 서로 시비를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던 중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