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2033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가소46549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