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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7나7949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가 각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B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 7행의 “2015. 2. 2.경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D에 입금하였고, 그 외에도” 부분 및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D로부터 위 1억 원을 반환받은 후”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에 관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으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