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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32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중국인 성명불상자 2명과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계 여성들을 상대로 무속의 힘을 빌려 액운을 쫓아내 줄 것처럼 현혹시켜 그 기회를 틈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2014. 8. 6. 14:00경 종로구 H에 있는 I호텔 앞길에서, 환전하러 가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 딸이 7살인데 생리를 한다. K병원이 가는 길이 어디냐 ”라면서 도와달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K병원의 유명한 L을 알고 있으니 만나게 해주겠다.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15:3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나래교 앞길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L의 손녀라고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이 L의 손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L과 통화를 시켜주겠다며 피고인 B에게 전화를 연결하여 주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집안에 우환이 많아 보인다. 3일 안에 아들이 죽을 것이다. 모든 돈을 갖고 오면 돈을 정화시켜 집안의 우환을 없애 주겠다.”라고 현혹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찾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30만 원, 중국화폐 4천 위안(한화 80만 원 상당), 각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주민등록증 1장, 하나저축은행 통장 2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자신의 가방에 넣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도 깨끗이 씻어야 한다며 생수병에 담긴 물로 손을 씻겨주는 등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동안 위 성명불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