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84』 피고인은 2016. 8. 8. 03:4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이자 피해 자인 E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앞에 있던 테이블 1개와 의자를 편의 점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487』 피고인은 2017. 7. 18. 18:4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세탁소 앞에서 위 세탁소 주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H 파출소 3 팀 소속 경위 I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현장사진 [2017 고단 44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J 및 경찰관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차례 있고, 재판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세탁소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한 점, 다만, 공무집행 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