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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1 2018나2070333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11행의 “송달일인 2018. 2. 5.부터”를 “송달 다음날인 2018. 2. 6.부터”로,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나28928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2013. 11.경에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으므로, 그 무렵부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시효기간 2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