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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99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309조 제 2 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측에서 J 교회 측을 상대로 수차례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② 피해자 측은 P 임명 예배를 강행할 목적으로 2006. 11. 11. J 교회에 침입한 사실이 있고, P은 그와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③ 피고인에게 기사를 제공한 Q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