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608』
1. 피고인 및 C은 2015. 9. 29. 05:4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 및 C의 친구인 F이 피해자 G(27세), 피해자 H(27세)의 일행으로부터 맞았다고 생각하여 C은 피해자 G을 손으로 잡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를 보고 싸움에 끼어든 피해자 H을 손으로 잡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C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를 넘어뜨린 다음 그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고, C은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05:3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오락실 앞길에서 피해자 K(20세)을 마주치게 되자 예전에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로 재차 시비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126』
3. 피고인은 2016. 6. 18. 05:15경 제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휴게장소에서, N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큰 소리를 내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O(18세)의 일행이 피고인 쪽을 쳐다보자, 갑자기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일행 쪽으로 다가가 시비를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N이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