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구합763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양산시 B 임야 36,595㎡ 및 위 지상 건축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신고 없이 위법하게 건축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5. 6. 10.까지 자진철거(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축물은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ㆍ축사 또는 창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건축주가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바, 원고는 C면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여 C면장이 1999. 1. 18.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에 관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2006. 5. 9. 이전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구 건축법 부칙(2005. 11. 8. 법률 제7696호)이 적용되어 건축허가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에 들인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