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19고단4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1:07경 안산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종전에 빌려간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비틀거리며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바닥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자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수술 경과 등 확인, 치료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 정도 중하고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각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