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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7가단86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9. 3.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층에 있는 2세대 및 지상 1층에 있는 6세대 각 상가 지하층 H호, 지하층 I호, 1층 J호, K호, L호, M호, N호, G호 와 지상 2 내지 5층에 있는 24세대 아파트 2층 O호, P호, F호, Q호, R호, S호, 3층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4층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5층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 AK호, 6층 AL호, AM호, AN호, AO호, AP호, AQ호 로 이루어진,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E은 이 사건 아파트 2층 F호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1층 G호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 H호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2. 11. 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 H호의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의 구조는 [별지1] 도면(1)과 같다.

[별지1] 도면(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은 원래 하나의 공간으로 보일러실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 H호와 이 사건 보일러실은 [별지1] 도면(1) 표시 6, 5, 4, 8,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과 콘크리트벽체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 해당 콘크리트 벽체에 이 사건 통로로 통하는 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보일러실은 그 가운데 부분인 [별지1] 도면(1) 표시 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판넬 벽체가 설치되어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 중 남쪽 부분’이라 한다)과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