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9. 12. 선고 97가단753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기초사실
가. 원화불자새마을금고는 주채무자 B, 연대보증인 C,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7가단753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9. 12. “B, C, 원고는 연대하여 원화불자새마을금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1997. 10. 11. 확정되었다.
나.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드림자산관리대부’라 한다)는 원화불자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는 드림자산관리대부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위 판결 확정일인 1997. 9. 1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9. 12.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전 채권자인 드림자산관리대부는 2013. 12. 23. B, C,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차전20618호로 원화불자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26. 지급명령이 내려져 주채무자인 B에게 2014. 1. 3. 송달되었으나 B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4. 1. 1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증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2) 한편, 드림자산관리대부는 위 지급명령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소제기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320125호 계속된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