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026]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 여관에서 1998. 1. 10. 경 전라 남도 해남군 화산면 방축 리 144에 있는 화산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번호 C의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의 발행 일자 중 년도란의 ‘1998’ 은 희미한 상태로 있어 위 부분은 그대로 두고, 월 란의 ‘1’ 뒤에 검은색 볼펜으로 ‘0’ 을 덧붙여 기재하여 그 발행 월을 ‘10’ 월로 고쳤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998. 1. 10. 경 위 화산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번호 D의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의 발행 일자 중 년도란의 ‘1998’ 을 칼로 긁어낸 후 그 위에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08’ 이라고 기재하여 그 발 행년을 ‘2008’ 년으로 고치고, 월 란의 ‘1’ 뒤에 ‘1’ 을 덧붙여 기재하여 그 발행 월을 ‘11’ 월로 고쳤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998. 1. 10. 경 위 화산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 E의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의 발행 일자 중 년도란의 희미하게 날인된 ‘1998’ 위에 파란색 볼펜으로 ‘2008’ 이라고 기재하여 그 발 행년을 ‘2008’ 년으로 고쳤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 3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유가 증권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9. 2. 25. 20:00 경 광주 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금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수표를 교부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 3 장은 이미 분실신고가 되었고, 제권판결을 받은 수표라서,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수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만 원의 상당의 15 돈 금 목걸이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