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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27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702,740원과 그중 2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3호증의 3, 갑 제7호증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D이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정 성립을 다투나, 위 서면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용인시 C 토지 등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17. 4. 24. 원고와, 9억 원을 이자는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율은 연 20%, 변제기는 2017. 5. 30.로 정하여 차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30. 원고와, 1억 원을 이자는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율은 연 20%, 변제기는 2017. 7. 28.로 정하여 차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위 각 금원 합계 10억 원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부터 2017. 7. 30. 이전에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1억 원을, 각 투자하였고, 투자에 대한 대가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여 대여금 외 반환받기로 약정한 돈이 이자에 해당하였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정한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