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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2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